“디자인 따라했다”…뿔난 ‘바나나맛우유’ 법원까지 간 사연

빙그레 “‘금차도 바나나맛젤리’, 바나나맛우유 디자인 베꼈다”
세븐일레븐 “판매중지 안해…소송 지켜볼 것”

조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7/01/24 [17:37]

“디자인 따라했다”…뿔난 ‘바나나맛우유’ 법원까지 간 사연

빙그레 “‘금차도 바나나맛젤리’, 바나나맛우유 디자인 베꼈다”
세븐일레븐 “판매중지 안해…소송 지켜볼 것”

조우정 기자 | 입력 : 2017/01/24 [17:37]

국내 바나나우유업계 선두주자 빙그레가 ‘베끼기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사의 바나나맛우유의 용기 디자인과 흡사한 젤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해당 제조업체에 제조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며 강경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빙그레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 12월6일 ‘금차도 바나나맛젤리’를 제조하고 있는 다이식품에 대해 법원에 제조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또 유통 판매원인 한국금차도와 총판 대리점 준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증명과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도 판매중지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 (왼쪽부터) 다이식품에서 제조한 '금차도 바나나맛 젤리'와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 박영주 기자

 

▲ (왼쪽부터) 다이식품에서 출시한 '금차도 바나나맛 젤리'와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 박영주 기자

 

금차도 바나나맛젤리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빙그레는 “회사측과 협의없이 출시한 제품”이라며 “바나나맛우유와 혼동해 소비자 문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빙그레는 바나나맛젤리의 외관과 내용물이 자사 바나나맛우유 고유의 용기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여성 소비자 A씨(28/서울 관악구)는 바나나맛젤리를 보고 “빙그레에서 나온 제품인줄 알았다. 빙그레에서 올리브영과 바나나맛우유를 활용해서 화장품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젤리 제품까지 낸 줄 알았다”며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측은 향후 법원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빙그레가 업체(다이식품)와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 세븐일레븐에는 빙그레가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우연히 바나나맛젤리를 알게돼 업체에 도입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당시에도 세븐일레븐에서 디자인에 대한 측면에서 우려를 많이 했었고, 이에 제조업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받고 도입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빙그레에서 요청한 제품판매 중지와 관련해선 “제품 판매에 대한 중단은 아직 안했다. 빙그레와 제조업체의 소송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판매중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빙그레는 다이식품에 낸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바나나맛우유는 1974년 처음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올해로 출시 42년째를 맞는 빙그레의 장수식품이다. 현재 바나나우유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80만개씩 팔리고 있다.

 

문화저널21 조우정 기자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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