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직위 해제…조국 “부당하다”

“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 규정 따라 직위해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15:46]

서울대, 조국 교수직위 해제…조국 “부당하다”

“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 규정 따라 직위해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1/29 [15:46]

“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고 판단, 규정 따라 직위해제”

조국 “기소만으로 불이익 부당해, 강의실 다시 설 것”

폴리페서 논란 속 조국, 무죄판결 때까지 강의 ‘올스톱’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29일 해제했다. 

 

서울대의 직위해제 결정에 조국 전 장관은 “기소만으로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무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국 전 장관은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29일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국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직위해제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재판 등을 앞둔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강의진행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취했음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의 교수신분은 유지되지만,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날 때까지 강의는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위해제 상태에 놓은 조 전 장관은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대의 결정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 기소만으로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은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며 “향후 재판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해 올린 글.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쳐)  

 

서울대는 당장 오는 30일부터 예정된 수강신청에서 학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이 개설 신청한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을 다른 대체강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를 놓고 서울대 안팎에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으로 학내 갈등이 가시화되고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복직 거부 운동이 이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서울대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당시 휴직계를 냈다가 8월1일 서울대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다시 휴직계를 낸 뒤, 장관직 사퇴 이후인 10월15일 또다시 서울대 교수로 재복직한 바 있다. 

 

당시 강의나 출근 한번 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며 월급을 수령했다며 ‘폴리페서(교수 출신 정치인)’ 논란이 일었는데, 2004년 기고문에서 폴리페서의 행태를 비판했던 조 전 장관이 최근에는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하는 ‘앙가주망’을 언급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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