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바이오 ‘균주도용’ 논란…성적서 위조까지

소송 돌입한 퓨젠바이오, 씨엘바이오는 해명 거부해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17 [09:19]

씨엘바이오 ‘균주도용’ 논란…성적서 위조까지

소송 돌입한 퓨젠바이오, 씨엘바이오는 해명 거부해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6/17 [09:19]

두 바이오 회사가 신종버섯균주의 출처를 놓고 법적 공방이 한창이다. 퓨젠바이오와 씨엘바이오가 그 당사자들이다. 두 회사가 진행 중인 소송을 들여다보면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가 자신들이 개발한 버섯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허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퓨젠바이오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씨엘바이오는 퓨젠바이오 소속 직원이 제기한 특허취소신청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2건을 모두 기각, 씨엘바이오의 균주 특허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한 달 앞서, 씨엘바이오가 특허소송에서 제출한 ‘분석결과 성적서’가 조작돼 검찰이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엘바이오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이유로 균주의 특허권을 주장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 10일 오후 찾아간 씨엘바이오 회사 입구 모습. 씨엘바이오 최종백 대표이사는 "해줄말이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 송준규 기자

 

퓨젠바이오, 씨엘바이오가 자사 특허권 침해해

“씨엘 대표가 퓨젠 근무 당시 CL특허권 무단 도용”

씨엘바이오 “특허심판원 결정은 독점적 특허권 인정한 셈” 

 

버섯균주 전쟁의 시작은 퓨젠바이오가 씨엘바이오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지난 2018년 11월 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퓨젠바이오는 자회사인 퓨젠셀텍과 함께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의 당뇨병·고혈압·피부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효능에 관한 연구를 위해 150억원의 비용을 투자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CL관련 특허를 취득해 왔다.

 

CL은 2002년 일본에서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신종버섯균주로, 발견된 이후 추가 연구가 별로 이뤄지지 않던 상태였다. 퓨젠바이오는 “CL은 인공배양 중 우연히 발견한 물질로 항당뇨에 효과가 월등히 높다는 걸 외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희대병원 연구팀은 CL에서 생성한 클렙스라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 췌장 세포 재생, 혈압 강하,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에 탁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퓨젠바이오 측은 씨엘바이오의 최종백 대표이사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퓨젠바이오의 연구개발 협력사인 바이오파마 리서치랩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가 바이오파마 리서치랩에서 근무하면서 CL의 다양한 효능을 알게 됐고, 2015년 10월 씨엘바이오를 설립하면서 퓨젠바이오의 CL 특허 기술을 불법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법 도용을 통해 씨엘바이오가 올인원 크림바·로션·컨디셔너 등 CL 제품을 생산하며 판매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씨엘바이오는 자신들이 개발한 것은 CL을 도용한 것이 아닌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라는 새로운 균주를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씨엘바이오는 지난 3월 퓨젠바이오 측이 제기한 2건의 특허 취소신청을 특허심판원이 모두 기각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따라 씨엘바이오의 균주가 퓨젠바이오의 균주와 다르다는 것이 증명됐고, 독점적 특허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씨엘 지난 2월 ‘분석결과 성적서’ 위조 드러나

퓨젠 "씨엘 특허소송 승소 발표는 거짓" 사실 바로잡기 

씨엘, 위조 인정하고도 거짓 발표…취재·해명 거부해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따라 양사의 특허 대결에서 씨엘바이오 측으로 승리가 기우는 듯 했다. 하지만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2월 씨엘바이오는 자신들이 개발한 CL-K1이 퓨젠바이오의 CL과 다른 균주라고 주장하면서, 한국미생물보존센터가 발행한 ‘분석결과 성적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 분석결과 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한국미생물보존센터가 발행한 ‘분석결과 성적서’에는 씨엘바이오의 CL-K1이 퓨젠바이오의 CL 과 99%가 동일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씨엘바이오는 락세라타를 인플라타로, 99%를 97%로 위조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씨엘바이오의 공동 창업자이자 기술총괄 김병천 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의해 원본이 확보되면서 분석결과 성적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탄로나며 이를 인정했다. 이후 경찰은 씨엘바이오의 대표이사 최종백과 기술총괄 김병천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미수 등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씨엘바이오는 특허심판원에서 퓨젠바이오의 균주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근거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3월에 발표하며 “퓨젠바이오가 지난 4년여간 수많은 민·형사 소송을 남발한데 대해 정면으로 맞대응 하겠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가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씨엘바이오가 언급하는 특허취소소송은 실제 법원이 아닌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는 특허취소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과는 전혀 다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가 주장하는 승소에 대해서 사실은 소송이 아닌 민원을 개인들이 특허청에 제기한 것”이라며 “6개월 이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취소 신청에서 씨엘바이오의 특허가 유지로 결정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미 한 달 전에 분석결과 성적서를 위조함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씨젤바이오의 갑작스러운 특허소송 승소라는 거짓 발표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 씨엘바이오는 앞으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배양물' 'CL배양물' 등의 성분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씨엘바이오 쇼핑몰 캡쳐) 

 

이에 본지는 씨젤바이오가 분석결과 성적서 조작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허소송을 승소했다는 거짓 발표를 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를 진행했다. 

 

그곳에서 만난 씨엘바이오 최종백 대표이사는 자신은 잘 알지 못하는 일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더이상 해줄 말이 없다고 취재를 거부했다. 이어 “약속도 잡지 않고 무례하게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이 어디있나. 연락처를 남기면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은 오지 않고 있다. 

 

퓨젠바이오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1월 씨엘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소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진행 중”이며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씨엘바이오가 앞으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배양물’, ‘CL배양물’ 등의 성분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비용을 산정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균주 도용 특허소송은 씨엘바이오의 분석결과 성적서의 위조로 인해 퓨젠바이오 측의 승리로 기울어진 모양새다. 씨젤바이오는 분석결과 성적서를 위조함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특허소송 승소라는 거짓 발표를 단행했다.

 

퓨젠바이오는 왜곡된 사실이 계속적으로 유포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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