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 발대식…지방체육회 안정도모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4:10]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 발대식…지방체육회 안정도모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6/24 [14:10]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체육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됐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23일 서울올림피ㄱ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됐다. (사진제공=대한체육회)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현재 임의단체 지위인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체육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일부를 대한체육회로 우선 배분하여 체육계 현안 문제인 국민체육복지 서비스 미흡, 학교운동부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체육인 일자리 부족 및 처우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김창준 광주광역시체육회장과 방열 대한민국농구협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지방체육회장과 종목단체회장 등 5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발대식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입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위원회는 체육계 현장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등을 설득하여 최종 입법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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