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전쟁 70주년…한국의 전기통신 33

[제6기] 한국전쟁 발발과 휴전 (1950~1953년) 국제전기통신연합원 자격획득과 경제원조

이세훈 | 기사입력 2020/07/10 [14:07]

[기획] 한국전쟁 70주년…한국의 전기통신 33

[제6기] 한국전쟁 발발과 휴전 (1950~1953년) 국제전기통신연합원 자격획득과 경제원조

이세훈 | 입력 : 2020/07/10 [14:07]

[제6기] 한국전쟁 발발과 휴전 (1950~1953년) 국제전기통신연합원 자격획득과 경제원조

 


ITU가입과 국제활동 


 

대한민국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가입을 신청한 것은 1949년 11월 30일이다. 이는 1947년 애틀랜트시 협약 제1조 제2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 가입 신청은 1950년 3월 18일 표결결과 61개 연합원 중 34개국의 찬성을 얻었으나, 협약에 규정된 정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가입이 부결됐다. 

 

다시 1950년 5월 26일자로 재차 가입신청을 제출한다. 한편, 외교 교섭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한 결과 1950년 10월 19일을 마감으로 하는 가입 표결에서 47:6으로 가결되어 가입이 승인된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늦어져 1952년 1월 31일자로 비로소 가입서가 ITU사무총국에 제출됨으로써 연합원의 자격을 획득하기에 이르른다. 이리하여 연합원으로서의 국명 Republic of Korea가 협약 제1부속서에 게재 되었다. 이로써 국제전기통신사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국제무대로의 진출이 늦어진 것은 그만큼 이 땅의 전기통신 발달사가 바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수난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ITU회의에 최초로 참석한 것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전권위원회(1952.10.3.-12.22)이다. 80여 개국에서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양진영의 대립이 첨예했다. 소련은 한국, 중화민국, 베트남, 서독을 분단국가 이므로 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표결 결과는 참석국 절대 다수 찬성이였다.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신엽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ITC(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ference) 

 


외국원조 차관도입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미국과 유엔의 원조가 시작된다. 미군정기간을 통하여 들어온 외국원조는 대부분 점령지역 행정구호계획(GARIOA, 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s)에 의하여 도입된다. 우리나라도 점령지역의 일부로서 4억 1천만 달러의 원조를 받는다. 이 원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화될 때까지 경제의 악순환을 억제함이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한국전쟁으로 80% 이상의 통신시설이 파괴되자 국가의 중추신경이라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은 마비사태에 빠진다. 한국의 부흥을 위하여 유엔한국부흥위원단(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과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단이 대량의 물자를 원조한다. 소비경제부문이 호경기를 이룬다. 이러한 원조가 도입되어 전기통신사업의 전망이 밝아질 무렵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전환된다. 미국의 외원정책의 전환은 2차 대전 후 미국이 전 자유세계를 대상으로 해외원조를 대대적으로 개시하여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또한 유엔에서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 nd)를 통하여 한국에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다. 구호물자의 한국민간구호계획(CRIK, Civil Relief in Korea) 원조는 미국 육군성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원조와 유엔 가맹국이나 비가맹국의 민간단체 및 개인이 증여하는 원조로 구분된다. 

 

한편 유엔총회의 결정에 따라 1950년 12월에 설치된 유엔한국재건단(UNKRA, Unite 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은 1951년부터 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으나 본격적인 활동은 휴전 다음부터였다. 따라서 주한 유엔군 민사처에서 CRIK원조가 주로 구호사업과 긴급복구사업을 목표로 하였다. UNKRA원조는 비교적 장기적인 재건계획을 담당했다. CRIK는 약 4억5천7백만, UNKRA는 약 1억2천2백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다. 민간비영리단체 한미재단은 의료, 교육, 복지, 주택, 4H클럽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의 산업경제실태를 파악하고 그 복구에 필요한 원조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16일 헨리 타스카 사절단을 한국에 특사로 파견한다. 그는 2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6월 15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이른바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프로그램 조정계획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한 타스카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세훈 

한국경제문화연구원 ICT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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