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체육인 인권침해시 법률적 지원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체육인 인권 침해 시 법률적 지원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17:36]

대한체육회, 체육인 인권침해시 법률적 지원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체육인 인권 침해 시 법률적 지원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8/11 [17:36]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체육인 인권 침해 시 법률적 지원

 

철인3종 폭행 사건 이후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체육인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11일 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상담 교육, 법적 절차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체육회 관련 단체 소속 체육인들의 인권 침해 시 법적 구제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체육인들이 법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 단체에 정보 누설 방지를 위해 대한체육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상담 및 지원 과정을 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최근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교육 등 관련 업무가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윤리센터로 이관됐으나, 대한체육회는 소속 체육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동일한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피해 구제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이고 단절 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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