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일부 계열사에만 설치되어 공정거래위원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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