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발열조끼, 안전성 기준 위반…‘저온화상’ 주의

한국소비자원, 10개 제품 대상으로 시험평가 결과 공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17:33]

일부 발열조끼, 안전성 기준 위반…‘저온화상’ 주의

한국소비자원, 10개 제품 대상으로 시험평가 결과 공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1/19 [17:33]

한국소비자원, 10개 제품 대상으로 시험평가 결과 공개

4개 제품, 발열부위 표면온도 높아…업체들 리콜 진행키로

“열 발생하는 발열조끼,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착용해야”

 

최근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조끼’가 다수 판매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발열부위 표면온도가 높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4개 제품이 발열부위의 표면온도가 높아 의류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보온성과 단계별 온도, 발열유지시간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착용시 다른 제품의 색이 묻어날 우려가 있었으며, 9개 제품은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온도는 50℃, 영하 이하에서 사용하는 의류의 표면온도는 65℃를 넘어서는 안되지만 문제의 4개 제품은 해당 기준을 초과했고 업체들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온성과 발열 부위의 평균 온도, 발열 유지시간의 차이를 보면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 및 보호기능은 전체적으로 양호했으며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다만, 이중 1개 제품은 0℃ 이하에서만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목적과 착용환경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발열 부위의 온도와 반비례해 온도가 높을수록 사용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가장 낮은 저온단계에서는 평균 온도가 32~47℃, 사용시간은 9~18시간이었고 가장 높은 3단계에서는 평균 온도가 43~64℃, 사용시간은 4.5~10.5시간으로 제품과 온도 단계별로 차이가 있었다.

 

세탁 후 발열기능을 살펴본 결과, 모두 정상 작동했지만 일부 제품은 다른 의류의 색이 묻어날 우려가 있었다. 유해물질과 배터리 안전성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9개 제품은 일부 표시사항이 누락돼 부적합했다. 

 

시험대상 브랜드 및 제품 10종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상위 브랜드 10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발열조끼 중 제품에 ‘0도 이하에서 착용’하도록 표시된 의류의 경우 실내외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발열조끼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셔츠 등을 잘 갖춰 입고 착용하고 저온화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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