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관 헌법 위반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04 [15:21]

이재명 “법관 헌법 위반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2/04 [15:2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탄핵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남용 보장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이번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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