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 금속활자(?)‘증도가자’진위논쟁...무엇이 문제인가 (5)

관계당국의 (탄소연대수용)유보는 객관성 결여된 (추정)논리 아닌가?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09:22]

세계최고 금속활자(?)‘증도가자’진위논쟁...무엇이 문제인가 (5)

관계당국의 (탄소연대수용)유보는 객관성 결여된 (추정)논리 아닌가?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1/02/17 [09:22]

관계당국의 (탄소연대수용)유보는 객관성 결여된 (추정)논리 아닌가?

 

2010년 9월1일 서지학자인 남권희 교수로부터 시작된 고려시대 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진위논쟁은 지난 10여 년 간 고미술·문화재계의 최대이슈였다. 논쟁·검증·재검증 끝에 2017년 4월 13일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에서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부결하였으나, 남권희 교수 등 ‘증도가자기초학술조사연구팀’ 등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학술심포지엄 등으로 재점화되어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켜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증도가자 진위논쟁의 내막과 실체 등을 분석·게재한다. 

 

(먹)탄소연대 측정기관과 분석과정은 신뢰…수용은 유보! 어떤 기준 갖춰야? 

 

지난 1월 20일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사명감으로 “세계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진위논쟁... 무엇이 문제인가?”를 시작하면서, 총론격인 지난 제4편(2월10일)까지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의 기사 방향(목적)과 1239년 전 이미 수천(수만) 자 이상의 금속활자 존재는 객관적 사실(각종 문헌기록)이며, 특히 무엇보다 먹의 탄소연대 측정 및 각종 과학 감정의 결과(절대적 기준) 등이 우선되어야 하며, 더하여 추정이 사실을 뒤엎는 아이러니를 지적하면서 관계당국(문화재청)은 (지정부결)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규명의 길을 찾아야 하며, 특위 구성 등을 통한 재검증 등을 제언하였다.

 

▲ (자료1) 증도가자 추한꼴 몽(夢+色)字 (사진제공=다보성고미술)


본건은 세계 활자(인쇄)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1239년 전 이미 수천(수만) 자 이상의 금속활자가 존재(증도가 번각본 발문 등)하였고, 특히, 44장으로 구성된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 사용된 글자 수는 1회 사용 628종, 2회 이상 사용 966종 8717자로서, 도합 1954종 9344자이다. 총 9344자를 ‘증도가자’로 분류된 본건 59개 활자(홈형, 홈·날개형) 중, 미사용 7개 활자를 제외한 52개 활자와 비교, (전수)조사·분석한 결과 무려 1,352자가 사용(중복사용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글자 중 10%가 넘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가 알려진 후(2010.9.1.), 검증(재검증)을 거쳐 7년이 지나(2017.4.13) 관계당국이 내린 결론은, “고려시대의 먹이고, 위조 흔적 등은 없으나...(부가적인 이유 등으로) 문화재 (지정)가치가 없다”였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위조 흔적 등이 있었다면 10개의 각종 과학감정 과정에서 밝혀졌을 것인 아닌가? 

 

이에 본지에서는 ‘세계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진위논쟁... 무엇이 문제인가?‘를 본격 진행할 것을 알리면서, 먹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의 과정 및 결과와 관계당국의 수용유보의 논리와 합리성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자료2) 방사성탄소연대분석 결과표(국회토론회 자료집)


본건 금속활자의 연대측정을 위해 금속자체는 연대측정이 되지 않는 관계로 글자의 획 등에 묻은 먹을 채취하여 자료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4차(총5차. 2010〜2014년)에 걸쳐 국내·외의 권위 있는 탄소연대측정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일본 Paleo Labo社 등에서 22개의 금속활자에 묻은 먹에 대해 방사성탄소연대측정(AMS)을 하였으며(교차검증), 측정결과는 역시 자료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780〜1300년(하한연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먹의 연대측정에 대해 관계당국은 “기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3개 기관에서 실시했던 신청 활자에서 채취한 먹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은 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시대는 상한 11세기 초, 하한 13세기 초, 중간 값 12세기 초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 활자의 출토 당시 고고학적 증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 이후 보존환경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의 연대측정 결과로 활자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면서 수용을 유보했다.

 

관계당국(문화재청)은 먹의 연대측정과 관련, 분석기관의 신뢰성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및 Paleo Labo社 등 신청 활자의 연대측정에 참여한 해당 분석 기관들은 연대측정 분야에서 국내외의 대표적 기관들로서 다수의 과학적 성과와 다양한 유물에 대한 연대측정의 성과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이들 분석기관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시료를 이용한 검정절차를 통해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개괄적으로 인정됨”이라 하였다.

 

나아가 분석과정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먹이 잔류하며 먹의 채취가 용이한 시료의 선정 및 채취 과정상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함. 특히, 2014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한 4차 분석의 경우, 먹의 채취가 가능하였던 20개 활자의 선정과 이로부터의 먹의 채취와 분석 과정 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되어 있으며 또한 표준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다고 판단됨”이라면서 과정상의 적절성을 특히 신뢰하였다.

 

▲ 2차 분석(방사성탄소연대측정) 자료(소장자 제출자료)


그럼에도 관계당국은 “최종적인 연대해석은 연대측정 결과만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과학적 증거 및 인문학적 해석을 종합하여 수행되어야 함”이라면서 수용을 유보했다. 보편타당한 절대적 기준인 먹의 방사성 탄소연대측정은 무슨 근거로 수용을 거부했으며, 그렇다면 대체 어떤 기준(근거)을 갖추어야 한단 말인가?

 

관계당국의 (탄소연대수용) 유보 논리는 객관성이 결여된 (추정)논리 아닌가?

 

4년(2010〜2014)간 4차(총5차)에 걸쳐 먹이 묻은 총22개의 활자에 대해 오염여부(특수화학공법)를 점검한 후, 국내·외 권위 있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기관에서 (교차)검증하였고, 더하여 관계당국조차 표준시료 사용 및 분석과정의 적절성 등을 신뢰하였음에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막연한)가능성과 각종 추정 논리 등을 내세워 객관적 사실(연대)을 부정(유보)하는 관계당국의 결론은 자의적 판단을 넘어 일종의 왜곡으로까지도 보여 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기관에서 도출한 결론의 수용 유보(거부)등과 관련하여 관계당국(문화재청)은 “신뢰성 있는 연대측정을 위해서는 가급적 충분한 시료의 수와 양을 확보하여, 신뢰성 있는 복수의 전문 연구 기관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최종적인 연대의 해석은 연대측정 결과만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과학적 증거 및 인문학적 해석을 종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면서, 다음의 논리 등을 제시했다.

 

[ 다    음 ] 

 

“(시료의 신뢰성) 교란되지 않은 토층에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유구에 붙어 있는 유물에서 추출된 시료가 신뢰성 있는 연대측정 대상이 되는데, 이번 먹 시료가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불투명함.

 

(시료의 오염 가능성) 먹 등의 유기 물질은 지하수나 침출수 등에 의하여 용해되거나 더 퇴적될 수도 있어서 동위원소 구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오염 가능성도 상존함. 1~4 차에 걸친 연대측정의 연대 분포가 매우 크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로서 이러한 영향을 가정하여 볼 수도 있음.

 

(시료의 수) 시료 수와 관련한 과학적 해석의 논쟁은 1) 충분한 시료의 개수를 확보하지 못한 분석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vs. 충분한 수량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고고학 유물의 특성상 분석에 있어 통계의 일반적인 요건을 요구할 수 있는가? 2) 시료 분석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시료(예, 시료의 양, 분석 기법상의 요구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의 분석 결과를 배제하여야 하는가? 3) 산포가 큰 분석 결과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4) 해당 연대 구간에 속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등이 있음. 

 

(먹의 진위) 지정조사단은, 신청 활자가 최초로 세상에 드러난 이후 문화재 지정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여, 먹의 진위 또는 위조에 대한 단정적 언급을 할 수 없음. 연대측정 과정 중의 분석(제어) 파라미터는 통상의 경향을 보였음. 또한 연대 값의 분포가 자연스러운 흩어짐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먹의 시대별 성분 분석 자료가 없고 제1~4차까지의 분석에서도 성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려시대의 먹이라고도 확정할 수 없음.

 

(먹과 활자 연대의 일치성) 활자 인쇄의 경우 다량의 먹의 소비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즉시성(먹의 생산과 사용 연대의 일치)이 있음. 먹의 제조에 사용된 식물(초목, 기름 등)의 연대에 의해 먹의 연대가 결정되므로, 먹의 연대와 활자의 연대 사이에 괴리가 있을 가능성도 있음. 또한 먹의 성분과 종류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한 먹의 시대성 분석이 수반되지 않아 먹의 연대와 활자 연대의 일치성에는 의문이 있음”이라는 등, 각종 탄소연대측정결과 수용유보 논리를 제시했다.

 

▲ 증도가자란 어떤 유물(문화재)인가?(국회토론회 자료집)


문화재청 논리의 비현실성(객관성 결여)

   

문화재청의 위 수용유보논리(시료의 신뢰성, 시료의 오염가능성, 시료의 수, 먹의 진위, 먹과 활자 연대의 일치성)는 객관적인 사실 등에 근거하지 않는 추정이나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기에 합리성을 일탈한 비약적 논리임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객관적, 실제적 근거제시 등이 중요하다.

 

연대측정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은 개괄적으로, “신청 활자의 출토 당시 고고학적 증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 이후 보존환경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의 연대측정 결과로 활자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면서 수용을 유보했다. 그러나 출토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현 상태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함이 마땅하며, 보존과정에서의 오염 등은 각종 과학적 검증으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 특히, 이건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탄소연대측정과정에서 분석대상의 활자나 먹에 사람의 손 등의 오염이 없는 것을 선정하기 위해 ‘수분이나 기타 이물질에 노출된 것은 정확한 데이터 측정불가로 제외했고, 또한 토양에 포함된 미생물에 의해 변질된 것은 제외했다(기초학술조사서 중 일부)’, 더하여 ‘한국자원지질연구소에서 20개 활자 선정과 이로부터의 먹의 채취와 분석과정 전반에 대해 명확히 기술했고, 관계당국에서 이를 신뢰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유보논리로 내세운 것은 실제상황을 외면한 비약논리다.

 

관계당국은 “신뢰성 있는 연대측정을 위해서는 가급적 충분한 시료의 수와 양을 확보하여, 신뢰성 있는 복수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시했다.  실제 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20여개의 시료(활자의 탄소)를 확보하여 3곳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측정하였으며, 더하여 교차검증까지 진행했다. 필요충분하게 측정한 것이다.

 

관계당국은 또한 “최종적인 연대의 해석은 연대측정 결과만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과학적 증거 및 인문학적 해석을 종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탄소연대측정은 물론 10개월 이상에 걸쳐 각종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위조)흔적 등을 찾고자 노력했다. 더하여 32명의 (서지학계)권위(학)자 등으로 구성된 기초학술조사팀(일명 ‘남권희 팀’)에서 고문헌을 비롯하여 1950년대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금속)활자 등과 관련된 수백 종의 각종 논문·저서(책)등을 섭렵하면서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인문학적 연구)했다. 이는 377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다. 결국 관계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방법들이 충실하게 동원된 것이다. 

 

▲ 고려금속활자(일명 ‘증도가자’) 형태 분류표(기초학술조사연구팀 제공)


시료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은 “교란되지 않은 토층에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유구에 붙어 있는 유물에서 추출된 시료가 신뢰성 있는 연대측정 대상이 되는데, 이번 먹 시료가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불투명하다”고 적시했다. ‘교란되지 않은 토층에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유구에 붙어 있는 유물에서 추출된 시료’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발굴현장에서 확보된 자료를 말함이다. 이건 금속활자와 같이 발굴 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물들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황에서 판단할 일이지 시료의 신뢰성을 거론할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방사성연대측정 및 위조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각종 과학적 방법 등이 동원되는 것이 아닌가?

 

시료의 오염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은 “먹 등의 유기 물질은 지하수나 침출수 등에 의하여 용해되거나 더 퇴적될 수도 있어서 동위원소 구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오염 가능성도 상존함. 1~4 차에 걸친 연대측정의 연대 분포가 매우 크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로서 이러한 영향을 가정하여 볼 수도 있다”라고 적시했다. 먹이 용해되었다면 묻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흙속에 쌓여 있는 먹이 더 퇴적되어질리 만무하다. 최소한의 증거나 근거 없이 ‘가능성 상존’ ‘가정’ 등을 거론할 상황은 아닐 것이며 현실성을 결여한 비약적 상상으로 보인다. 

   

시료의 수 등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은 1〜4)항에 걸쳐 여러 가지 조건들과 의구심 등을 제기했으나, 20개의 충분한 시료를 확보하여 3개 기관에서 교차검증 등을 하였기에 시료의 수나 분석조건 등이 거론될 상황은 최소한 아니라고 보여 진다.

 

▲ 증도가자 자형과 번각본 ‘증도가’ 서체비교(국회토론회 자료집)


먹의 진위 등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지정조사단)은, “신청 활자가 최초로 세상에 드러난 이후 문화재 지정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여, 먹의 진위 또는 위조에 대한 단정적 언급을 할 수 없다”면서... “먹의 시대별 성분 분석 자료가 없고 제1~4차까지의 분석에서도 성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려시대의 먹이라고도 확정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이는 부결논리를 만들기 위한 ‘억지논리’로 보인다. 신청활자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현대까지의 경과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현존하는 고려 먹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황(단산오옥 1점뿐임)에서 위조를 거론할 상황은 더욱 아니다. 더하여 현재까지 국내 어느 기관도 먹의 성분을 시행한 바 없으며, 먹의 성분분석 데이터는 존재조차하지 않는다. 먹의 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선 우선 먹을 부숴야 하며, 성분분석을 위해 AMS 분석법에 의해 부수더라도 겨우 성분비가 나올 뿐 구체적 물질 등은 현재의 기술로는 분석해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선조의 교지를 태워 먹을 분석하더라도 겨우 성분정도만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최고의 먹은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신라 먹(일명 ‘양가상묵’)과 청주에 있는 고려 먹(일명 ‘단산오옥’) 등 2종류뿐이다. 구할 수도, 더욱이 분석조차 할 수도 없는 고려시대 먹에 대해 성분분석을 거론하면서 심지어 ‘위조’까지 거론한다는 것은 부결을 위한 억지 논리 차용에 불과한 것이다.

 

먹과 활자 연대의 일치성 등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은, “...즉시성(먹의 생산과 사용 연대의 일치)이 있으며, 더하여 먹의 제조에 사용된 식물(초목, 기름 등)의 연대에 의해 먹의 연대가 결정되므로, 먹의 연대와 활자의 연대 사이에 괴리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먹의 성분과 종류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한 먹의 시대성 분석이 수반되지 않아 먹의 연대와 활자 연대의 일치성에는 의문이 있다”라고 설시했다. 나무에서 채취되는 송년 묵(먹)과 쇠기름, 아주까리기름 등에서 채취되는 유연 묵(먹)의 실체조차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먹의 성분과 종류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한 먹의 시대성 분석’ 등을 거론함은 적절치 않으며, 일견 있을 수 있는 ‘먹의 연대와 활자의 연대 사이에 괴리가 있을 가능성’ 거론(강조) 등은 사족(蛇足)으로 보여 진다. 모두 본질을 벗어난 상상(가능성)의 범주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먹의 탄소연대측정과 관련하여 측정기관의 결과 수용을 유보(거부)하기 위한 관계당국(문화재청)의 갖가지 논리는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 등에 근거하지 않는 ‘추정’ ‘가능성’ ‘상상’ 등에 의거한 논리로서 솔직히 객관적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였으며 국회에서 조차 “어떻게든 지정하지 않으려고 안달이 난 듯하다”고 질책하면서, 제3자를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문하였겠는가? 속기록 공개 및 특위구성 등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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