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외국산 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품목은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분류해서 실시하며 국내산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튤립,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등 11개 품목이며 외국산은 수입 판매되는 모든 화훼류이다.
시는 관내 화환 제조판매업체, 화훼공판장, 도소매상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안내표시판 · 스티커 등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따른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run21@mhj21.com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댓글
양주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