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화훼류 원산지표시 의무화 지도 점검

화훼생산 농업인 보호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할 것

이윤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10:37]

양주시, 화훼류 원산지표시 의무화 지도 점검

화훼생산 농업인 보호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할 것

이윤태 기자 | 입력 : 2021/04/19 [10:37]

 


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화훼류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산 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품목은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분류해서 실시하며 국내산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튤립,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등 11개 품목이며 외국산은 수입 판매되는 모든 화훼류이다.

 

시는 관내 화환 제조판매업체, 화훼공판장, 도소매상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안내표시판 · 스티커 등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따른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run21@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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