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서울시, 가상화폐 보유 고액체납자 1566명 적발·압류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4/25 [09:37]

[이슈포커스] 서울시, 가상화폐 보유 고액체납자 1566명 적발·압류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1/04/25 [09:37]

서울시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676명이 보유한 25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가상화폐 압류에 676명 중 118명은 체납된 세금 12억 6000만원을 자진납부했는데요, 이중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A씨는 약 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가상화폐 압류 이후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가상화폐 매각보류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체납자들이 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는 즉시 해제한다는 방침이며,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의 가상화폐 계좌를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미술품 등 다른 분야에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월부터 ‘경제금융추적 전담팀’을 운영해 법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곳에서는 자료를 냈지만 1곳에서는 여전히 제출을 미루고 있어 해당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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