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위 킥보드…위협 노출된 시각장애인

보도 위 점자블록 가린 전동킥보드, 시각장애인 사고유발

황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4/26 [17:32]

점자블록 위 킥보드…위협 노출된 시각장애인

보도 위 점자블록 가린 전동킥보드, 시각장애인 사고유발

황진석 기자 | 입력 : 2021/04/26 [17:32]

보도 위 점자블록 가린 전동킥보드, 시각장애인 사고유발

해당 구역 주정차 금지로 지정, 위반시 30만원 이하 벌금

 

최근 전동킥보드를 ‘점자블록’ 위에 무단으로 주정차 해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점자블록 위 무단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를 강화하고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 점자블록 위에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 자칫 시각장애인들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한 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이 보도 위,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무단 주·정차해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장소 중 시장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위해 주차구획으로 지정·고시한 곳을 제외한 장소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블록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다. 그러나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도로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점자블록 위에 세워져있거나 옆으로 눕혀져 있어 시각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과 달리 구조상 흰 지팡이로 인지하기가 어려워 걸려 넘어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 위험성도 높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화저널21 황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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