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文대통령 만찬은 사적모임 아냐”

대통령 업무수행의 일환인 공적모임이라 판단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4/28 [15:06]

방역당국 “文대통령 만찬은 사적모임 아냐”

대통령 업무수행의 일환인 공적모임이라 판단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4/28 [15:06]

대통령 업무수행의 일환인 공적모임이라 판단해

‘기업들 업무상 논의 위한 식사모임은?’ 의문 속출

방역당국 “목적성과 형식성 갖춰야, 회식은 허용 안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에서 전직 참모 4인과 만찬을 가진 것에 대해 방역당국이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각종 만남이나 행사참석은 업무수행의 일환이라 공무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적모임으로, 사적모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에서 전직참모 4인과 함께한 만찬에 대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중수본은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이라며 사적모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 여론은 “그럼 업무상 논의를 위해 직원들이 식사모임을 갖거나 타 거래처 직원과 식사모임을 갖는 것도 공적모임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목적성과 형식성을 갖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기업이 업무 논의차 회식을 하는 것에 대해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말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께 내려 보내고 있다”며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또는 공무상 필요성이 분명할 것(목적성), 회식 등 즉흥적 친목모임이 아닌 공개되고 공적목적을 위한 진행과정이 결부돼 있을 것(형식성)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진행했다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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