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재용 지배력 강화, 삼성생명법은 변수

유족들 이건희 회장 주식상속 배분 마무리 지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5/03 [15:37]

삼성家 이재용 지배력 강화, 삼성생명법은 변수

유족들 이건희 회장 주식상속 배분 마무리 지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5/03 [15:37]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유족들 이건희 회장 주식상속 배분 마무리 지어

이재용, 故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지분 절반 상속키로

당장은 이재용 그룹 지배력 강화로 ‘안정화’ 꾀해

삼성생명법 통과시 삼성전자 주식 ‘31조’ 어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상속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당장은 그룹 지배력 강화로 안정화를 이끌어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인 10조원까지만 가질 수 있게 돼 31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만큼 이재용 일가의 지배구조가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들은 주식 상속 배분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 20.76%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38%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하기로 했다. 

 

나머지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S의 이건희 회장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과 아내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한다.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은 부친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물려받으면서, 삼성생명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사실상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포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몰아주면서 그의 그룹 지배력은 보다 높아진 모양새다. 

 

주식상속과 관련한 교통정리가 마무리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생명법이 남은 변수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8.51%(5억815만7148주)의 취득원가는 5444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인 336조5693억원의 0.16%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를 시가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2일 종가 기준(8만1700원)으로 41조5164억원에 달해 삼성생명 총자산의 3%인 10조970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약 31조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삼성생명법은 주가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따른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삼성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31조 상당의 주식을 누가 받을지도 문제다. 당장은 지분정리로 그룹 지배구조가 안정화됐지만, 향후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넘겨받는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만큼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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