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14일까지 국회에 재송부 요청, 이후 임명강행 가능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5/11 [15:03]

文대통령,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14일까지 국회에 재송부 요청, 이후 임명강행 가능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5/11 [15:03]

14일까지 국회에 재송부 요청, 이후 임명강행 가능

29명 임명 강행했던 文, 이번엔 4일 정도 시간 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를 요청한 14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주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를 거쳐 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통령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정국은 경색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1~2일 정도의 재송부 기한만 주고 장관급 인사 29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해왔지만, 이번에는 재송부 기한을 4일 정도 뒀다.

 

야당 설득에 시간을 들이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시간과는 별개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모습이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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