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된다

원동기면허 이상만 운전 가능, 무면허시 10만원 범칙금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5/11 [17:14]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된다

원동기면허 이상만 운전 가능, 무면허시 10만원 범칙금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5/11 [17:14]

▲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13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의무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원동기면허 이상만 운전 가능, 무면허시 10만원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위반시 보호자에 범칙금 10만원 부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도 범칙금…처벌 강화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 외에도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이나 승차정원 초과 탑승 등에도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11일 경찰청‧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이용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는 운전자 주의 의무가 소홀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제재가 없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운전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보호장비 착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13일부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한 이들만 전동킥보드 등 이용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어린이들의 전동킥보드 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범침금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헬멧 등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돼 여럿이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이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으로 보도 통행을 금하는 만큼, 보도 주행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문제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1만8225건→1만9447건→2만897건 등으로 사망자 수는 4명→8명→1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통행 금지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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