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김원웅 회장 멱살잡은 김임용씨 제명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광복회장실 무단침입, 광복회원 명예 실추 행위 등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5/21 [17:15]

광복회, 김원웅 회장 멱살잡은 김임용씨 제명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광복회장실 무단침입, 광복회원 명예 실추 행위 등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1/05/21 [17:15]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광복회장실 무단침입, 광복회원 명예 실추 행위 등

 

지난 4월 11일 제 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아 논란이 된 독립운동가 후손 김임용씨가 광복회에서 제명됐다.

 

▲ 광복회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김임용씨가 광복회관 현관앞에서 기자들에게 따라 들어오라며 손짓하고 있다.     ©정민수 기자

 

광복회 상벌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씨에게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하고 징계처분장을 발송했다. 징계 이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광복회장실 무단침입, 광복회원 명예 실추 행위 등이다.

 

김씨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 선생의 손자다. 그는 김원웅 회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하면서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김 회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김 회장의 멱살을 잡은데 대한 상벌위원회 출석시에는 회의의 언론공개를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어왔으며, 상벌위 직권으로 징계가 결정됐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