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무관용 처벌

위법시설 즉시 철거 및 형사처벌 등 최고 수위 조치, 불법방치 관계공무원 엄중 징계

이윤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7/29 [13:23]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무관용 처벌

위법시설 즉시 철거 및 형사처벌 등 최고 수위 조치, 불법방치 관계공무원 엄중 징계

이윤태 기자 | 입력 : 2021/07/29 [13:23]

▲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사진)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 경기도


경기도는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계곡 특별 점검반을 운영, 적발시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에 나선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우선 양주시를 대상으로 방치·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하천을 담당했던 하천지킴이는 근무소홀 사유로 계약해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


도는 올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했다. 

 

업무해태 등 관련자 처벌도 강화한다.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편성,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한다.

 

하천·계곡 내 위반 업소에 대해서도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대응을 추진하고 홍보물 배부·설치, 방문객 대상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또 사유지인 식당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무엇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한 단속을 강화, 공공진입로와 안내표지판 설치를 늘려 접근성 편의를 늘려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 여름휴가 대표 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하천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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