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이혜훈 전 의원 상대 '대설 특방' 소송 승소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9/16 [16:16]

TBS, 이혜훈 전 의원 상대 '대설 특방' 소송 승소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9/16 [16:16]

▲ TBS가 공개한 지난 1월 7일 새벽 대설 특집 방송 종료 직전 제작진의 모습 / TBS 제공


TBS가 이혜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대설 특방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햇다고 16일 밝혔다.

 

TBS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0일 이혜훈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A언론사와 B언론사에는 각각 300만원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이 전 의원이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TBS 편성표를 보면 (폭설이 내렸던) 어제 밤부터 출근길 혼란이 극에 달한 이날 아침까지 긴급 편성돼야 마땅한 '교통방송'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 예능방송 일색’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TBS는 반박자료를 통해 "1월 6일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 그리고 7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대설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히고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기상청과 정보센터를 연결해 실시간 기상상황과 교통상황을 전달하였고, 청취자들의 제보문자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한 달 뒤 TBS는 이혜훈 전 의원과 TBS의 정정요청에도 기사를 수정하지 않은 일부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이혜훈이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정치인으로서 그 발언이나 게시글의 파급력이 매우 큰 만큼 발언 등을 신중이 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점” 등을 종합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TBS에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를 보도한 매체에도 “아무런 취재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즉시 반박자료를 제공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음에도 위 피고들의 경우 다른 언론사들과는 달리 아무런 수정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TBS에 각각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