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4차 사전청약’ 신희타 공략해볼까

황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07:10]

17일부터 ‘4차 사전청약’ 신희타 공략해볼까

황진석 기자 | 입력 : 2022/01/17 [07:10]

17일부터 24일까지 공공분양 일반공급 1․2순위 대상 청약

신혼희망타운 21일까지 인천계양 등 9개 지구 

 

17일(오늘)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24일까지 진행되는 청약접수는 신청자격 등에 따라 접수일자가 다르게 적용되며,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홍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이며, 신혼희망타운 청약대상은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이다.

 

성남금토, 서울대방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2년 이상 거주예정자)에서 접수마감되어 신청할 수 없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사업지구(66만㎡ 이상)로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21.12.29)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하다. 

 

4차 사전청약 지구 전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분양 1순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약접수 할 수 있으며, 2순위는 24일에 접수 가능하다. 17일은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청약신청 할 수 있다.

 

▲ 신혼희망타운 자격 및 조건 (자료=LH)

 

신혼희망타운은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자산 및 소득기준 등의 청약자격을 총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본청약 시 신혼희망타운의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일반공급 보다는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 3차 사전청약을 기준으로 공공분양의 평균 경쟁률은 30.6대 1인 반면,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은 3.3 대 1로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문화저널21 황진석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