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토론 결국 무산…법원 "(양자토론) 방송해서는 안돼"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26 [14:30]

양자토론 결국 무산…법원 "(양자토론) 방송해서는 안돼"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2/01/26 [14:30]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이 결국 무산됐다.

 

법원은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양자 TV토론’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30일, 31일 예정된 채무자들(방송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는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대상으로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후보 양자토론’을 진행을 추진한 바 있다.

 

양자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토론을 말하는 것인데, 윤 후보가 TV 토론을 거부해왔던 상황에서 양자 토론의 합을 맞춘 것이다. 

 

안철수 후보 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도  “KBS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다자 토론을 원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게 후보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법원에 전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심상정 안철수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을 고집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광주 MBC ‘시사인터뷰 오늘’에 출연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토론회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많은 사안에 대해 양비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후보들이 정책현안을 토론하는 상황에서 양비론이 끼면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질 거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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