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의무조치와 처벌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김종석 권한대행을 비롯한 실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을 맡은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그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관리조직,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구축방안과 양주시 중대산업재해 책임범위 및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양주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개선점을 토대로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최종보고회에서 양주시 중대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공개·배포하고 현업근로자와 부서별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석 권한대행은 “이번 전문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양주시 맞춤형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더욱 높아진 공적 책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리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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