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영세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5인 이하 영세기업은 가점을 부여한다. 휴·폐업 중이거나 유흥·향락·숙박·음식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기 수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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