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으나, 재송부로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송부 기한은 16일로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한 내에도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즉각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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