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불법 투기…422억 원 규모 적발

이윤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5/18 [11:39]

경기도 3기 신도시 불법 투기…422억 원 규모 적발

이윤태 기자 | 입력 : 2022/05/18 [11:39]

▲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비대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3기 신도시 및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이거나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 12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불법 투기자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