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안동광 부시장 직위해제... '인사·용도변경' 지시 거부

이윤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5/22 [22:00]

의정부시 안동광 부시장 직위해제... '인사·용도변경' 지시 거부

이윤태 기자 | 입력 : 2022/05/22 [22:00]

▲     ©의정부시 청사 전경

 

의정부시가 20일 지시사항 불이행과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의 이유로 안동광 부시장을 직위해제 했다. 

 

의정부시는 안 부시장의 직위해제 이유로 시장의 4급 국장 인사방침을 득한 후에도 한 달 가량 미온적인 후속 조치로 장기적인 업무공백을 방치했다며 경기도에 요청한 부단체장 교체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동광 부시장은 이 같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내부에서도 별다른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부시장에 대해 갈등을 이유로 시장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안 부시장은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4급 인사 대상자 및 캠프카일 용도 변경 허가 등을 두고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 안 시장이 지시한 승진인사 대상자인 A과장이 반환 미군기지 캠프카일 개발 사업 시행사선정 특혜에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지난 17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 부시장을 소환해 달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적법한 부시장 임명권자인 시장의 인사권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부득이하게 이번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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