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화 사칭 ‘보이스피싱’ 겨냥…내년부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2/12/09 [10:18]

국내전화 사칭 ‘보이스피싱’ 겨냥…내년부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2/12/09 [10:18]

▲ 내년부터는 외국에서 국내전화로 변조되어 걸려온 전화에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메시지는 물론, 사기전화의 미끼문자에 대해서도 즉각 피싱신고를 할 수 있는 버튼까지 제공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국내전화로 둔갑되어 오는 전화에도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안내가 나오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범정부 ‘사기전화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사기전화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기전화에 이용된 단말기 차단, 국제전화 음성안내, 불법문자 간편신고 체계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방치 대책에 나선다.

 

먼저 사기전화 범죄 조직은 해외 전화상담실을 거점으로 활동하는데, 국민이 국제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해, 발신된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전화번호로 바꿔 피해자를 속이는 점을 차단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일명 ‘심박스’)를 이용한다. 그간 경찰에서 이러한 번호변작 중계기를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여 차단해왔으나, 12월 11일부터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연결망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기반으로 ‘분실·도난된 통신단말장치’ 뿐 아니라, 심박스,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단말기에 대한 사용차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국제전화 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 차단 조치와 더불어, 국외발신 안내 조치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등장한 가족 사칭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개선 완료했다. 

 

아울러, 여전히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외발신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통신사와 협력하여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제전화임을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기전화 미끼문자 신고 및 차단체계를 정비하고 명의도용휴대전화 근절을 위한 개통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사기전화 범죄조직은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수단‧수법을 분석해 통신분야 예방대책을 마련‧대응해 가는 것이 사기전화 범죄 근절에 있어 핵심 중 하나”라며, “과기정통부는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하는 등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사기전화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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