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아워홈 구지은 대표 고발…진실공방 '분쟁' 본격화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9/21 [08:42]

시민단체 아워홈 구지은 대표 고발…진실공방 '분쟁' 본격화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3/09/21 [08:42]

▲ 아워홈 본사 / 아워홈 제공


식품 제조 유통 전문 기업 아워홈의 구지은 대표이사 겸 부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위생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고발한 직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이유다.

 

2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협박, 강요, 명예훼손, 무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LGD파주1점에 근무 중인 직원 A씨가 아워홈 본사 윤리경영신고센터에 직장내 괴롭힘, 위생위반, 근로규칙위반에 관한 내부고발을 하면서 촉발됐다. 

 

서민위 "아워홈, 직원을 정신병자 취급" VS 아워홈 "사실 무근"

 

A씨는 해당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위생 점검만 이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치가 없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노동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노동청에는 내부 고발로 인한 직원 간 괴롭힘이 있었음을 제시했고 식약청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조리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한 점 ▲씨리얼용 셀프우유디스펜서에 곰팡이 및 벌레들이 있었던 점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위생교육대장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한 점 ▲조리실 바닥에 떨어진 반찬을 고객에게 제공한 점 등이 있었음을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 결과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가해자들에게 징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식약청은 파주시로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해당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7일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워홈이 그동안의 위생관련 일들을 덮으려고 해당 직원을 정신병자, 100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한 협박법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올해 6월에는 고소까지 한 것은 명예훼손 및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로 인해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 법률에 따라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아워홈 관계자는 "서민위의 고발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왜곡되고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우선 "유통기한이 초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개봉이 안된 채 보관된 미사용 식재"라며 "보관을 했을 뿐 개봉해서 고객에게 제공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도 직원 간 갈등이 있었던 것이지 한 쪽이 일방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A씨가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줬고 이 부분에 대해 지난 6월 고소가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직 고소장을 받아보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 후 아닌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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