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및 부인 김혜경 여사가 26일 법원에 출석해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향후에도 이런 전략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며, 이재명 대표 및 부인의 부인(무죄)전략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판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법인카드 결재사실 몰랐고,,” “위험한 일 할 이유 없다” 항변한 김 여사 변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지난 14일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기는 이 대표가 대선후보 당내경선 출마 선언 후다.
김 여사는 2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고, 김 여사 변호인은 “피고인(김혜경)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 위증교사 할 이유 없고,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했을 뿐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개최된 위증교사 심리 공판에서 출석하여 발언 기회를 얻어 위증교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을 위해 주요 증거로 제시한 자신과 김진성(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의 통화 녹취관련 “조사 단계에서 검찰은 전체라고 제시한 녹취록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전체를 보면 저는 상대방(김씨)이 모른다고 하면 묻지 않았다”면서,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고 위증교사를 할 이유도 없고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는 것인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조사 당시 조서 날인을 안 하고 가겠다고 버텨서 법정에 제출한 녹취서를 그대로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녹취록 전체를 읽어보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 대표가 계속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녹취록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하고 판단 받으면 되는데 왜 부동의 하면서 아니라고 하느냐”면서 이 대표를 몰아붙였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은 "누군가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어떤 식의 대화가 오가는지 생각해보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라며 "당시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은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8일 진행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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