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계엄군 280여명 국회 진입…사무총장 "법적책임 묻겠다"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2/04 [14:10]

무장 계엄군 280여명 국회 진입…사무총장 "법적책임 묻겠다"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4/12/04 [14:10]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했다.  © 이한수 기자

 

헬기 24차례 떠…무장 계엄군 280명 국회 진입 시도

4일 국방부 직원·경찰 등 국회 청사 출입전면 금지

 

국회가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경찰은 22시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의 출입을 막핬다. 

 

국방부는 이날 23시48분부터 4일 01시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서 무장한 계엄군 약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또 00시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계엄군의 행위가 담긴 CCTV를 공개했다.  © 이한수 기자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연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서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4일 00시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

 

국회는 최선을 다해 이들을 저지했고 이날 오전 0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았다"며 "군 병력까지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국회의원의 신변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유례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계엄군의 행위가 담긴 CCTV를 공개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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