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22시 23분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직후 국회는 4일 01시 01분 참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은 4일 04시 27분경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파동은 이렇게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난 ‘12.3 게엄파동’은 향후 심대한 정치격량을 불러 제7공화국 탄생의 주춧돌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 계엄선포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최초 계엄선포 1948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계엄은 1948년 10월 21일부터 1949년 2월 15일까지 <여순사건 제압목적>으로 여수·순천시에 선포됐고, 1948년 11월 17일부터 1948년 12월 3일까지 <제주 4.3사건 제압목적>으로 제주도 일원에 선포됐다. 이때까지는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아 ‘합위지경(일제강점기 계엄법)’이 적용됐고, 1949년 11월 24일 (비상)계엄법 제정됐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직선제 선거를 위해 1952년 5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부산·경남·전남·전북 등 23개 시·군에 계엄이 선포됐고, 이는 ‘부산정치파동’으로 명명됐다. <4. 19 혁명 후 치안유지> 등을 위해 1960년 4월 19일 17:00경 서울지역에 계엄이 선포됐고, 이후 그해 7월 16일까지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 선포됐다.
〈1961년 5. 16 정변 후 정국 안정〉 등을 위해 1961년 5월 16일부터 1962년 12월 6일까지 (전국)계엄이 선포되면서, 국회가 (강제)해산됐고, 국가재건최고위원회(5.16군사혁명위원회의 명칭변경)가 발족됐다. 이때의 계엄이 역대 최장기간 계엄이다.
<한일협정반대시위 진압> 목적으로 1964년 6월 3일부터 7월 29일 까지 서울지역에 계엄이 선포됐고, 1965년 8월 26일 위수령이 발동되어 계엄군이 투입되기도 했다.
<10월 유신 선포 후 정국안정> 등을 위해 1972년 10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국 계엄이 선포되면서 국회가 해산됐고, 제4공화국 정부(유신정부)가 탄생했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된 <부산지역 소요사태 제압>을 위해1979년 10월 16일부터 부산지역에 계엄이 선포됐고, 20일 마산·창원지역에 위수령이 발동됐다.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정국안정을 위해> 10월 27일 비상계엄(제주제외)이 선포됐고, 1980년 5월 17일 제주포함 전국계엄(계엄사령관 대통령)으로 확대되면서 국회 해산 및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1981년 1월 24일 전국비상계엄 해제되었고, 2월 25일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했다.
자충수로 귀결된 12.3 계엄파동 정가 일각에서 제7공화국 출범도 거론
<부산지역 소요사태 제압>을 위해1979년 10월 16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비상계엄을 마지막으로(해제 1981.1.24.) 역사 속으로 사라지든 듯하였던 비상계엄이 45년 만인 지난 3일 22:23경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히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킬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라 고 강조했다. 그러나 4일 01:01경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로 효력을 상실했고 04:27경 해제되었다.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거대한 정치파동이었다.
45년 만에 다시 발동된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 해제요구의결과 해제에 이르기까지는 6시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후폭풍은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쨌든 ‘12.3계엄파동’은 현재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메가톤급 폭풍우를 불러 올 것임은 자명하다.
야권 6당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로 투표를 앞두고 있고, 이번에 부결되면 다시 발의할 것임은 공언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하는 등, 여권의 적전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정가 일각에서는 제7공화국 출범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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