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 이같은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늦어도 11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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