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분쟁 해결의 새로운 기준 제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세 가지 제도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강영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2/10 [21:44]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 해결의 새로운 기준 제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세 가지 제도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강영환 기자 | 입력 : 2024/12/10 [21:4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운영하는 집합건물 분쟁 해결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피스텔과 상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관리비 문제부터 하자 처리까지 다양한 갈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지역 내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15건의 분쟁을 다루었으며, 그 중 12건에서 합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이 위원회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을 통해 총 108건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열린상담실을 통해서는 83건의 무료 법률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두 배와 135% 증가한 수치로, 경기도의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과도한 전기료와 수도요금 문제로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다. 위원회는 A씨의 관리비가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요금 단가로 책정되었고, 공용 냉방비가 추가 부과된 사실을 설명하며 오해를 해소했다. 동시에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산정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하며 합의를 도출했다. A씨는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했고, 관리사무소는 이후 입주자가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며 문제는 원만히 해결됐다.

 

집합건물은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관리 방식이 복잡하고, 이에 따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관리비 산정의 불투명성, 하자 처리 지연, 독단적인 관리 행태 등은 오랫동안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쳐왔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했으며, 2016년 열린상담실과 2020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추가로 도입해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였다.

 

경기도의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분쟁 당사자의 입장에서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분쟁 해결뿐 아니라 사전에 갈등을 방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열린상담실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주민들이 법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만족도 95%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집합건물 관련 분쟁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기도에 문의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집합건물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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