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첫 구속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됐다. 사태 발발 8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