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준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은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는 지정하지 않은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토록 하는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 또는 삭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이미 대리점의 물적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후 관리하고 채권한도를 설정해 대리점의 최대 주문량을 제한함으로써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금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 대리점에게 과중한 담보를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36개의 대리점에 622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았다.
오비맥주의 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으로 인해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를 부담했을 뿐 아니라, 연대보증인 탐색의 어려움 증대 등 대리점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증과 유사하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는 점에서 보증인 설정에 있어서 일반 보증보다 더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은 무려 591명(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민법 개정으로 보증인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연대보증인의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거래관행"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도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거래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류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의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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