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설 연휴 맞아 전 직원에 특별휴가김진경 의장, "직원 재충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대"
도의회는 설 연휴 주간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휴가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연계되어 긴 연휴로 이어지며,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는 1월 31일에 직원의 80%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의정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해 연말 여러 차례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의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에게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동시에 설 연휴 기간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특별휴가를 최대 3일까지 부여할 수 있다. 이번 특별휴가는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도의회의 조직 내 활력을 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특별휴가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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