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됐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