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대통령 측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손포 이후 소방청장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만류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때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며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어떤 의미인진 잘 모르겠지만, 만약 무작정 단전·단수를 무작정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쪽지가 생각나, 소방청장에 전화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챙겨달란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면 대통령 지시 사항을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사항을 제가 전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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