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 중 3년 실형, 중대한 범죄로 판단 3년 이상 실형 확정 시 연금 수급 혜택 소거 법안 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첫 번째 법안으로 재직 중 흉악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년 이상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연금 수급 혜택을 소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직 중에 흉악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년 이상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 연금 수급 혜택을 소거하는 법을 냈다"며 "3년 실형은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 판단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도, 살인, 강간 등의 혐의로 3년 이상의 실형을 받고도 연금의 최대 50%를 사망시까지 받고 배우자 승계도 된다?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벌인 충격적인 사건 뒤 국민 공분과 논란을 부른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이나 인륜을 저버린 소수의 흉악범죄자들 탓에 도매금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게 하고 불필요한 온정주의를 벗어나 사회적 정의에 부합케 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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