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관련)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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