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휴식권 보장 기대, 효과 미미하고 수출·생산엔 악영향
정부가 경기 활성화 등의 이유로 지정하고 있는 임시공휴일에 대해 애초 계획했던 소비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임시공휴일로 많은 국민이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내수진작 효과는 떨어지고, 수출·생산 위축 등 역효과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설 연휴인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국내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겠다 취지다. 정부는 과거에도 메르스 등의 여파가 있었던 2015년, 2016년,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등 여러차례 임시공휴일을 통해 소비진작을 유도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은 달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안중기)’에 따르면 2025년 1월 해외여행객 수는 297만 3천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한국관광공사)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해외여행이 집중되는 12월~1월 비수기에 긴 연휴가 더해지며 국민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다.
반면 국내 관광소비는 줄어들었다. 비씨카드와 신한카드 데이터에 따르면, 1월 전체 국내 관광소비는 전월보다 7.4%, 전년 동월보다 1.8% 감소한 약 3조 원에 그쳤다. 임시공휴일 당일인 1월 27일에는 소비지출이 1,210억 원으로 전주 대비 60% 증가했지만, 이러한 단기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산업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관찰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월 조업일수는 전년보다 4일 줄었고, 그 결과 수출액은 491억 달러로 10.2% 감소했다.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하락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생산이 둔화됐다. 통계청은 "장기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의 산업활동지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 자료는 연휴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형평성과 예측성 결여된 제도…“제도적 보완 시급” 전체 근로자의 35%는 임시공휴일 혜택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임시공휴일 혜택도 양극화
임시공휴일 제도는 국민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약 2,857만 명 중 999만 명(35%)이 해당 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임시공휴일의 본래 목적 중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취지와도 상충된다. 국민 대다수가 동등하게 누려야 할 휴식이 일부에게만 제공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는 "공휴일로 매출이 더 떨어지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쉬라고 하기는 어렵다. 임시공휴일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들만의 특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재량에 따라 지정되는 임의적 제도이기 때문에 예측성이 떨어지고 안정적인 제도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관련 규정은 공휴일 지정 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지정 사유나 기준은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체공휴일 확대나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휴일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제도를 혼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국민 다수가 불공정하게 느끼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내수 진작과 휴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 모두 실현하려면 예측 가능하고 포용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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