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날, 쉬게 해주세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5/07/14 [16:44]

“헌법의 날, 쉬게 해주세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5/07/14 [16:44]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공포된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58년간 공휴일로 유지됐다. 그러나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축소 논의 속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 지위가 박탈됐다. 현재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법률안이 꾸준히 발의됐으며, 22대 국회에서는 총 7건의 법안과 1건의 청원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보고서는 “제헌절을 통해 헌법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공휴일 재지정을 적극 공론화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헌절이 단순한 역사적 기념일을 넘어 헌법정신의 계승과 민주주의 교육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글날이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다시 공휴일로 복귀하면서 국민적 관심과 문화행사가 확산됐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찬성 여론은 압도적이다. 2024년 7월 엘림넷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데 찬성했다. 2017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찬성률은 78.4%에 달했다.

 

다만 공휴일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기업 조업일수 감소 등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돼, 휴일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사회적 흐름과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공휴일 확대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1787년 9월 17일 헌법제정회의 의원들이 미국 헌법에 서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연방법(U.S. Code)’ 제36편 제106조를 근거로 매년 9월 17일을 ‘헌법의 날과 시민권의 날’로 지정·기념하고 있고, 일본은 매년 5월 3일 ‘헌법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휴일 재지정은 단순한 법률개정 차원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 국민주권의 원리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조치”라며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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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인지라 2025/07/14 [22:29] 수정 | 삭제
  • 5인미만은 공휴일따위 없는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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