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복지부 앞 대규모 집회…"대리수술 방치한 책임 물을 것" "조사 결과조차 비공개"…보건복지부의 책임 회피 지적 수술실 CCTV 의무화·의료법 위반 병원 전수조사 등 제도 개선 촉구
유령·대리수술 등 만연한 의료법 위반 사태에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대응과 직무유기성 행위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2일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사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리수술과 같은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유령·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범죄행위로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다.
이날 연세사랑병원의 무면허 대리·유령수술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복지부는 연 4000건이 넘는 무면허 대리수술을 방조했고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원장의 위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닌 조직적 비호"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은 2023년과 2024년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대리수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조사를 기반으로 한 대리수술 병원에 대한 처분, 실질적인 행정처리나 처벌을 내리지 않은 채 복지부는 모호한 입장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며 "문제는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대리수술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방조자처럼 비춰지는 현실은 명백히 나몰라라식 행정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복지부는 2024년 말 연세사랑병원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였지만, 그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조사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초구보건소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불법 대리·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제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 및 미설치 병원에 대한 제재 ▲허위 의료광고 처벌 강화 ▲은폐 및 방기 책임자에 대한 대대적 감찰 및 징계 ▲모든 수술기록의 실명 기재 의무화 및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의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특히 "연세사랑병원의 범죄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행정의 무기력 속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의료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부패비리 특별단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한 행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은 자들에 대해 단호한 국가의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도 성토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정은경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조규홍 전 장관·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문제제기 된 병원의 수술 내역에 대한 실질적 조사 없어 유령·대리수술, 공공의료 신뢰 흔드는 중대 범죄
이들 시민단체 연합은 집회에 앞서 조규홍 전 장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원장의 대리수술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행정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방기해 공중보건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책관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필요한 지도 및 명령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만 건에 달하는 수술 내역에 대해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고 원장은 수년간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봉합 등을 지시한 혐의로 2024년 5월 29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24년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복수의 언론에서도 이번 조사의 범위가 '과거 위법행위'가 아닌 '현행 대리수술 여부'에만 국한된 점, 연세사랑병원이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해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지적했다"며 " 대리수술이 공공의료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복지부는 국민을 향한 책임 있는 자세로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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