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회계사고 근절 '입출금 제한계좌' 도입
예만기 기자 | 입력 : 2025/09/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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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이 회계사고 근절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을 원칙적으로 ‘입출금 제한계좌’로만 운영하기로 했다. / 예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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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계좌는 최소 운영…이중점검으로 관리 강화
부산시교육청이 회계사고 근절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을 원칙적으로 ‘입출금 제한계좌’로만 운영하기로 했다.
16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사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보통예금계좌를 예외적으로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된 ‘회계사고 근절 종합개선대책’의 후속으로 지난 8월 교육청 각 부서와 기관이 보유한 보통예금계좌 209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리기준을 정립한 것이다.
관리기준에는 ▲보통예금계좌 신규 개설 시 재정과 승인 의무화 ▲기관별 계좌 에듀파인 등록·관리 ▲신용카드 결제 목적 외 사용 금지 ▲장기 미사용 계좌 해지 ▲관리실태 점검 등이 담겼다.
특히 형식적인 점검을 막기 위해 기관이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리부서와 감사부서가 다시 확인하는 이중점검체계를 도입했다. 자체 점검 책임자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으로 지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려야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부산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예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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