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액화수소플랜트 소송 항소 결정

지방재정 책임성 확립·행정 안정성 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

예만기 기자 | 기사입력 2025/11/05 [15:37]

창원특례시, 액화수소플랜트 소송 항소 결정

지방재정 책임성 확립·행정 안정성 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

예만기 기자 | 입력 : 2025/11/05 [15:37]

▲ 창원특례시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5일 최종 결정했다. / 창원특례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5일 최종 결정했다.

 

시는 이번 항소가 단순히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확립하고 향후 행정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우발채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본 판결 내용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급심을 통해 우발채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항소심 진행 기간에도 창원산업진흥원, 대주단, 출자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소통을 지속하며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예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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