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C·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 공공발주·R&D로 시장기반 확대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공법(탈현장 건설기술, OSC)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OSC·모듈러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발주를 통해 시장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완성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20~30% 단축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설계·감리 기준 마련 ▲생산·건축물 인증제도 신설 ▲건설규제 완화 ▲OSC진흥구역 지정 등 법적 기준과 인센티브 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250억 원 규모 R&D 사업(2025~2029)을 통해 고층화·단지형 모듈러주택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매년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확보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은 건설 생산성과 주택 품질을 동시에 높일 혁신 기술”이라며 “공사기간 단축과 국민 체감형 고품질 주택공급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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