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12·3 내란 1년, 내란청산 역사적 과제 완수해야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12/03 [14:11]

용혜인 "12·3 내란 1년, 내란청산 역사적 과제 완수해야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5/12/03 [14:11]

▲ (왼쪽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이한수 기자

 

용혜인 의원, '내란종식특별법' 대표발의 

내란 특검과 별개의 특별법 제정 필요 주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12·3 내란 이후 1년을 맞아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종식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과 별개로 내란청산의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11일 대표소개의원으로서 국회에 제출한 참여연대의 청원안을 기초로 체계·자구 검토를 거쳐 기본소득당의 당론으로 대표발의됐다.

 

내란종식특별법은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용 의원은 "내란종식특별법은 내란 특검의 활동 시한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현재, 형사사법적 단죄만으로 온전한 내란 청산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참여연대와 기본소득당의 고민을 담은 법"이라며 "내란 청산은 미완의 과제인 역사 청산의 과제이면서 헌법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재정립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형사법적 단죄와 별도의 진상규명과 공적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위는 대통령 지명 3인,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을 제외한 국회 추천 8인, 시민단체 및 학계 추천 4인으로 구성하도록 해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 인사 추천권을 배제했다. 

 

또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등의 사건과 12·3 내란의 모의 및 실행에 관한 사항,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관한 사항, 12·3 내란의 가담자와 국가기관(군, 경찰, 해경,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등을 포함한다) 개입 여부 및 역할 등을 조사 대상의 범위로 삼는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진실의 규명과 귀책 사유 있는 사람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위해 12·3 내란의 진상을 오롯이 규명하고 내란 가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특위에 충분한 조사권한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출석요구 ·진술청취·자료제출요구 등의 일반적인 조사권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수사기관 고발 및 공무원 감사요구 권한 ▲특검 수사 의결 요청권한 등을 폭넓게 부여 받는다. 

 

용 의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TF 출범 등 공직사회 내란 청산을 완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내란종식특별법과 같은 법률적 기초가 만들어지면 공직사회 내란청산의 크고 작은 잡음과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종식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이주희·소병훈·서미화·김남희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손솔·정혜경·윤종오·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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