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2월 자동차세 31만여건…총 526억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없게 기한 준수"
예만기 기자 | 입력 : 2025/12/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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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1만 4886건, 총 52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 창원특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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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1만 4886건, 총 52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사전 잔액 확인이 필요하고, 전자송달 이용자는 금융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전국 공통 지방세 ARS 142211, 위택스 조회·납부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뿐 아니라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뒤따르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예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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