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으로 대기업만 더 좋아진다?…두 전문가 의견은

이정경 기자 | 기사입력 2025/12/14 [20:39]

정년연장으로 대기업만 더 좋아진다?…두 전문가 의견은

이정경 기자 | 입력 : 2025/12/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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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추진… 대기업 편중·노동시장 격차 심화 우려

전문가들 “취약부문 보호·임금체계 개편 병행돼야”

김유선 이사장 “기간제·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 장치 시급”

김성희 소장 "정년연장 법제화로 중소기업 지원 가능해져"

 

정년연장 논의가 정치권과 노사 간 갈등 구도로 좁혀지는 가운데,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년 연장이 대기업‧공공부문 등 상층 노동자 중심의 고용안정만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경우 노동시장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두 명의 노동‧산업정책 전문가를 통해 정년연장이 어떤 효과를 낳을지에 대한 분석과 제도설계 과정에서의 보완 방향을 짚어봤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정도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년 연장시 이런 경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정년연장 만큼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취약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책을 함께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먼저 고령층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기간제법은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에게 2년 고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고령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없이 고령자를 반복적인 단기 계약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에게도 기간제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최저임금 개선 등 기초적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 휴가 부여 의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부당해고 금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년연장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에도 보편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정년연장이 법제화돼야 중소기업 등 비교적 열악한 기업체를 위한 지원책을 법령 기반으로 마련할 수 있다”며 “정년연장 자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노조 교섭력 차이로 대기업·공공부문에 유리한 방식이 관철될 수 있어 상층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의2에 명시된 '정년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규정을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기업이 객관적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기 어렵다”며 "직무·시간·역할 조정을 통한 임금조정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통일된 임금 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민주당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법률 간 충돌 가능성이 있고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정년연장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예컨대 정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4대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비정규직·취약계층 고령자에게는 사회보험 지원 등 직접적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노사 간 이견에도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위가 제시한 세 가지 안 중 법정 정년을 10년간 순차적으로 늘리고, 퇴직 후 재고용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조정 시기에 맞춘 신속한 입법도 중요하지만 전체 노동시장을 아우르는 정년연장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화저널21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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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5 [11:52] 수정 | 삭제
  • 정년연장도 중요하지만 공백기 없이 지급이 더 중요하다 정년후 다음해에 연급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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